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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0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 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안)을 승인했으며, 하기 내용은 이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내 집을 꿈꾸시는 예비 건축주님!
기존에 절대 농지를 소유하셔서 건축행위가 불가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그 꿈에 보다 더 다가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6월 30일 보도자료 전문 >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뒷받침
- 2․3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 |
| 《 주 요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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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 (배경) ICT․B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 6차산업화 등 농업구조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건의 분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정비 추진 * ‘15년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에 따라 추진 ❍ (변경)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 (대상)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 (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즉시 해제 - (대상) 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등 ◈ 농업의 6차 산업화시설 등 농촌지역에 2․3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변경지역)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 추가 허용 ❍ (해제지역) 6차산업시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제조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미적용에 따른 각종 시설 설치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ha(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정비는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③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지역 |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농업보호구역 변경지역> ○ 기존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시설 ※ 추가 허용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16년 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예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해제지역은 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제지역은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 ※ 용도지역에 따라 6차산업시설, 뉴스테이, 제조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 |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