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건축주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모아 정리 했습니다.
내 집 짓기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윤성하우징의 하우징 매니저와 상담해 보세요.
(주)윤성하우징은 실내면적 기준 20평 이상 시공 가능하며, 실내 면적 기준 30평 이하는 소형평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시공의 특성 상, 어떤 평수의 집을 지어도 소요되는 자재나 장비, 인원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재는 온장개념(재단되어 나오는 자재가 아닌 정해진 규격의 자재)으로 들여와 현장에서 재단하여 쓰기 때문에 남는 자재를 타 현장에서 쓸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폐기로 처리 됩니다.
장비와 인원 역시 일당 개념이기 때문에 적은 평수를 짓는다고 시간당 급여(사용료)로 지급이 불가하여 결과적으로는 큰 평수의 차이가 나는 시공현장이 아니면 대부분의 지급 원가(자재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등)가 동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