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건축주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모아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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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몇 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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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5
  • 17556

대지에 집을 짓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면적이란 : 각층을 이루는 바닥의 면적이나 이를 층별로 합산한 연면적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건축법에 의해 정의하면 "지표면상의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연면적이란 :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지하층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에 적용하는 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게 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각동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적용한다.

 

 용적율 : 땅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단 지하실, 발코니 면적은 제외된다.

 

 건폐율 : 허가받은 부지 면적에(수평 투영면적) 1층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백분율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건페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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