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건축주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모아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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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집을 짓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면적이란 : 각층을 이루는 바닥의 면적이나 이를 층별로 합산한 연면적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건축법에 의해 정의하면 "지표면상의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연면적이란 :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지하층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에 적용하는 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게 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각동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적용한다.
용적율 : 땅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단 지하실, 발코니 면적은 제외된다.
건폐율 : 허가받은 부지 면적에(수평 투영면적) 1층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백분율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
건페율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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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15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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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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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25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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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3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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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5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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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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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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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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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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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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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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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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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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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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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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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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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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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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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80퍼센트 이하 |